대미 수출 철강재 88%에 반덤핑 관세…대형구경강관까지 겨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내리자 6일 국내 철강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과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 등 6개국에서 수입된 대형구경강관 때문에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이고 아직 미국 상무부가 관세율을 정하지 않았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1차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대형구경강관은 아직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의 약 88%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가 임박한 가운데 대형구경강관마저 미국이 쌓아올리는 '무역장벽'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이후에도 보호무역이 계속되고 있고 상무부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는 ITC가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상무부가 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판정한다.

상무부의 상계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은 각각 다음 달 16일과 6월 29일로 예정돼있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작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연간 대미 수출 금액은 약 1억5천만 달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