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보험연구원장(사진)은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올해부터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파생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헬스케어 상품의 출시를 돕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법령해석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공하려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장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진 제도를 갖춰가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분석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1년 도입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보험환경 변화에 보험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원장은 “유럽의 자본 건전성 규제인 솔벤시Ⅱ의 시행 이후 유럽 보험시장의 변화를 연구해 국내 보험산업이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배당 보험의 배당제도 등 새 회계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