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개시 5년 미만이며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스타트업, 중기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기업이나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올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2년, 지방은 3년이다.

국세청은 ‘신고검증’도 작년보다 10% 줄이기로 했다. 신고검증은 사전 신고안내를 받았는데도 불응한 납세자 위주로 시행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검증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에 신고검증 절차 준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