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올해 7월1일부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각금액의 11% 혹은 매각 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증권사의 시스템상으로는 취득원가와 지분율 5% 초과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천징수 세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원천징수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잠정 연기하고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 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연기 조치로 기존에 제기됐던 MSCI 추종 패시브 자금 및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탈 등 잠재적인 수급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이 국내 다수의 증권사 창구를 통해 거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보유 지분율 파악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존 시행령 개정안이 갖고 있는 맹점을 지적했다.

개정안 연기엔 MSCI의 수급문제가 결정적 원인이 됐다. 지난 1월 말 MSCI가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와 관련해 부정적인 뜻을 밝힘에 따라 시장에서는 MSCI 신흥시장 지수와 MSCI코리아인덱스를 추종하는 해외 패시브 자금 이탈 가능성이 대두됐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세법 개정안에 영향받는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인도, UAE 등 총 12개국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했다”며 “이들 12개국이 보유한 국내 주식이 전체 외국인 국내 보유주식의 약 19%며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약 6%”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기재부가 개선 및 보안을 명시한 만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일단 12개국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탈로 한국 증시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과세 범위 축소, 유예 시기 확대 등 기존 개정안보다 과세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