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내역을 매년 5월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수취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정에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매년 5월 31일 1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용료 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요율 등 산정내역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건 당 50억원 초과 등 계열사 간 대규모 상표권 사용에 대해 거래금액만을 공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대부분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급내역 중 67.1%가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사례는 11.9%에 불과했다.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4개 대기업집단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코오롱에 1억4500만원, 한국타이어에 1억4000만원, 금호아시아나에 550만원, 미래에셋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 회사 중 13개 회사(65%)는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