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채권단에 약속한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교체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효성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부터 적용된다.

워크아웃은 2009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매년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C등급으로 분류되면 워크아웃 대상이 되고, D등급이면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진행단계별로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단이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미뤄주는 대신 경영개선 약정(MOU)을 맺는다. 워크아웃 1∼2년 차 MOU 이행 실적이 부진하면 워크아웃 의지가 없다고 보고, 현실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 30여 개 항목을 평가해 분기마다 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면 경영진 경고, 경영개선계획 수정, 경영진 교체 순으로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은행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탓에 워크아웃 실패율은 1∼2년 차에 16.2%로 높고, 3년이 넘어가면 성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워크아웃 3년 차에는 중점 점검을 통해 워크아웃 졸업·중단·연장이나 매각 등으로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4년째부터는 매년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장기간 워크아웃 상태에 머무르는 기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종전 신용위험평가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5대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은 전문가로 한정하고, 외부인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