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원금까지 부채로 계산… 대출한도 확 줄어
두 번째 대출부터 만기 제한
젊은 직장인·신혼부부 등은 미래소득 인정돼 한도 늘어
하반기 DSR 도입 땐 대출받기 더 까다로워져
신DTI가 시행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추가 대출한도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신DTI 계산 때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한다. 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신규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15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인 20~40대 직장인, 신혼부부 등은 신DTI 적용 시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 DTI는 차주의 전년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지만, 신DTI는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한다. 또 미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까지 연소득으로 더 인정해준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7000만원이면 DSR은 70%가 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DSR은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대출할 때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되고 깐깐해진다”며 “소득이 불분명해서 상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신규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노년층의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고소득층에 대출 기회가 쏠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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