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26일부터 시행…약 20만명 혜택 예상

저축은행 업계가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4.0% 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저축은행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 절반을 넘긴 차주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 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저축은행중앙회,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지원… 수수료 면제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신규 대출자 또는 다음 달 8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차주에게만 해당돼 기존 대출자가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중앙회는 기존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20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중앙회는 예상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전화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