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지난 15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인증을 관세청으로부터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제주법인까지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했다.

AEO는 세계 관세기구(WCO)가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을 인증해주는 국제 인증제도다. 이 인증을 받은 업체는 국내 및 해외 통관 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통관일수 단축 및 통관의 간소화와 원활한 상품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AEO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시에도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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