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노동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한경DB.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용노동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한경DB.
부산 해운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상식 사장(56)은 연초부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입지가 나쁘지 않은 덕에 직원 8명을 두고 편의점을 운영해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부담됐던 인건비가 월 8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있어서다. 정작 김 사장이 가져가는 몫은 월 200만원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전문인 이금구 공인노무사는 "김 사장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금 등으로 월 70만~100만원가량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노무지식이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이 노무관리의 방법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또 정부가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소득기준도 월 140만원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혜택이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수준도 기존가입자의 경우 40%, 신규가입자는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된다.

이밖에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금액의 연장 및 인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등 올해 들어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되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노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업주들은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 만약 잘못 신청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5배수 환급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자료 등을 관리하고 신청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기에는 그 비용이 더 든다"며 "실무적인 지식이 없어 바뀐 제도와 혜택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가 늘면서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노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노무법인 C&B와 C&B웹에이치알은 사업주주들이 체계적으로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노무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 데이터만 입력하면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계산, 임금대장, 4대 보험을 관리해주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 근로계약관계,4대 보험,임금지급 현황 등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서류 미비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서는 '경영주 노무콜센터'도 운영한다.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GS25, 맘스터치, 7번가피자 등이 노무관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가맹점이 체계적으로 노무관리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