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제일제당·대한통운 이어 오쇼핑·E&M 합병…지배구조 개선 '속도'(종합)
CJ그룹이 핵심 자회사들을 잇달아 합병하며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대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그룹의 커머스 계열사인 CJ오쇼핑은 미디어 계열사인 CJ E&M과 오는 8월1일 합병한다. 오쇼핑이 E&M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커머스 산업 내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회사의 커머스 역량과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 신규 사업을 포함, 온라인 및 모바일, 오프라인 사업력을 확장하는 융복합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설명했다.

CJ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핵심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맞춰져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부터 대기업들에 지배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라는 요구를 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을 20.1% 추가 취득한 뒤 단독 자회사로 만들고, CJ대한통운과 CJ건설을 합병한 것도 순환출자 고리 해소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과 CJ지주사 아래 있는 KX홀딩스가 CJ대한통운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 또는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J제일제당은 KX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인수해 단독 자회사로 만들고 고리를 끊었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의 CJ대한통운 보유지분율은 44.6%까지 증가했다. 또 이재현 -> CJ -> CJ제일제당 -> CJ대한통운(+CJ건설)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전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맞춰야 한다.

CJ오쇼핑과 CJ E&M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CJ의 지배구조는 한층 더 단순해진다.

현재 CJ오쇼핑의 최대주주는 지분 40.0%를 보유하고 있는 CJ다. CJ는 CJ E&M 주식도 39.3%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현 -> CJ -> CJ오쇼핑(+CJ E&M)과 같은 구조로 전환된다.

급변하는 미디어커머스 환경에 두 계열사가 시너지를 내 대응한다는 데 의미도 있다.

동남아 등 해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CJ E&M과 달리 오쇼핑의 경우 해외 진출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CJ오쇼핑은 정체되고 있는 국내 홈쇼핑 사업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이미 해외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CJ E&M과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CJ오쇼핑이 결합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란 예상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