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벌금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벌금 최고 3억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공조로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하는 게 골자다. 단속 시작을 기점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여섯 배로 늘었다. 법정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은 대출업자에게 피해자가 관련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급한 이자 전액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만큼만 청구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제보 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 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불법사금융 규모는 대략 1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저신용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영업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도 확충한다. 다음달 8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특례보증(안전망 대출)을 1조원 한시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안전망 대출’은 연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에 대출받은 사람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이 판칠 거라는 우려가 많아서다. 2010년 상한 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낮춘 일본은 4000여 개에 달하던 대부업체가 1800여 개로 줄어 연 2000%대의 불법사금융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새 법정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부터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연 24%로, 개인 간 거래 때는 연 25%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