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임보수를 면제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으로 ISA 약관 변경을 요청해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적용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이 0일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금융회사로는 최초”라고 말했다.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일임 보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 일임형 ISA 계좌의 직전 분기 말 누적수익률이 0% 이하면 다음 분기의 일임보수를 면제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일임형 ISA 계좌는 이달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들이 일임형 ISA 상품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상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