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경기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경기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등 융복합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총리는 30일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전문가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듣는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과거의 법이 신산업·미래형 기술을 규제하려고 덤벼드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술 발전과 상용화 단계마다 없애야 할 규제와 새로 도입해야 할 제도를 연구해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해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정보통신 신기술과 신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자 또는 기업이 규제 특례 신청을 하면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등을 평가해 2년 이하의 실증 기한을 두고 법령을 검토할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 허가 및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곤란한 신제품에 한해 6개월 이내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준이 없어도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는 적합성 인증 절차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시범인가, 개별 규제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특구 내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