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실패는 재기 불능’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해 우수 인력이 창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는 창업 및 재창업을 위한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대표자는 평균 3억5600만원의 채무를 졌다. 이처럼 높은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실패 시 창업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의 민간 금융권 확산을 막기 위해 보증부 대출의 신용 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파산 때 압류재산 제외 범위도 최저생계 유지 등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 주택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 900만원을 1080만원으로 높였다.

실패를 겪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연체, 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 간 공유를 제한해 신용 회복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 경영 사실을 인정받으면 정부의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도 넓어졌다. 과거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 위반 경중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개 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해도 최장 2년 동안 효력을 인정해 사업 신청 때마다 평가를 받는 불편함도 줄였다.

재창업자만을 위한 3125억원의 재기지원펀드 또한 연내 결성을 마치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펀드는 폐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에게 60% 이상을 투자한다. 사업 정리부터 채무 조정, 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증설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