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스파이에 최고 20년형… 최대 500만달러 징벌적 벌금 물려
첨단 기술의 경연장인 미국은 산업 기밀을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20년에 달하고 외국인에게 국가 중요기술이나 인프라 설비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행정조직까지 갖추고 있다.

미국은 2007년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 및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 주요 인프라 시설이 외국인 지배 아래 놓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9명의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심사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CFIUS는 미국 국가안보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거래를 자체 조사할 권한도 갖고 있다.

미국의 산업기밀 보호 규정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새로 제정된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은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했다. 침해가 발생하면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처벌 대상 행위도 확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 개정한 경제스파이처벌법도 형량을 대폭 늘렸다. 외국인이 외국 정부나 기관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산업 기밀을 유출하면 최고 형량을 기존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올렸고 벌금액수도 5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렸다.

다른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1월 개정 영업비밀법령을 시행했다. 법령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는다.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고, 위반행위 벌금도 최고 10억엔으로 대폭 올렸다. 판결이 나기 전 영업비밀 침해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