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기업소득환류세제 당분간 유지…임금·투자 가중치 손볼 듯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명맥을 이어간다.

다만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으로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됐다.

원래대로라면 이 제도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내수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져 유지될 방침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은 투자, 임금 증가 가중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2015년 설계 당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가중치를 '1대 1대 1'로 했다가 올해부터 투자 가중치는 그대로 두되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1.5로 높이고 배당은 0.5로 낮췄다.

일부에서는 임금 증가 가중치가 2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내용을 상당 부분 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안전과 관련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이 2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융자를 늘릴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1천기 이상 설치해 급속충전기 누적 3천기 이상 구축 목표를 2020년에서 2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은 2017년 말에서 2019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내진 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안전 불감증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설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