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2015년 당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전직 관세청 관계자는 11일 “조작이 아니라 평가규정을 둘러싸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평가 결과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 주장이어서 진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관세청 내부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 입장에서도 내심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날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 감사에서 지적된 특허심사의 평가와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짧게 내놨다. 감사 개별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반박이나 언급을 피했다.

감사 결과를 접한 관세청 직원들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천홍욱 청장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담당 직원들이 줄줄이 검찰 고발이나 중징계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자 “면세점 정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세청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