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가중·감경 항목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징금을 줄였다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이 반영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