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세무서 상대 소송 져…"ATM 업체는 설치·관리 대가 받는 것"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돈을 찾을 때 내는 수수료는 그중 일부가 ATM 업체로 넘어간다 해도 모두 은행 수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교육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ATM 제조업체인 노틸러스효성과 계약을 맺고, 은행 고객이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고 내는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했다.

수수료 중 15%는 신한은행이, 85%는 노틸러스효성이 갖기로 했다.

일단 신한은행이 수수료를 다 받은 뒤 노틸러스효성이 매월 수수료 산출 명세서를 작성해 일괄 청구하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식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이후 수수료 중 15%만을 교육세 부과 대상인 수익금으로 보고 일부 회계연도의 교육세를 신고, 납부했다.

남대문세무서는 그러나 고객이 내는 수수료 전체가 은행 수익금이라며 세금을 경정·고지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수수료 중 85%는 노틸러스효성이 은행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자체 수익금"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고객이 예금인출을 하고 내는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원고가 노틸러스효성과 이를 분배, 정산한다고 해도 이는 효성이 ATM 설치·관리업무를 대행해 준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또 "비록 원고의 고객이 노틸러스효성이 설치한 ATM을 이용하는 경우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원고 고객이 효성을 거래 상대방으로 삼아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틸러스효성은 원고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ATM을 설치, 관리하면서 원고의 현금인출 서비스 등을 기계적으로 보조해주고 그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