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부 실장 "주택용 요금, 징벌적 부과 아니다…지금도 원가 이하"

정부가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채 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다만 에어컨을 두 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이 20만원가량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 정도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