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예정된 지주회사 기준 상향 적용 시점이 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기일인 9월을 맞추기가 빠듯하다고 해 지주회사 자산 기준 상향 적용 시점을 10월 이후로 늦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애초 공정위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지주회사 전환기준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승인, 각종 기업결합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3개월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금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도 받지만 지주회사 전환 때 양도세 과세 이연 혜택이나 법인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자산규모 1천억∼5천억원 사이의 중견기업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절차를 활발하게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