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앞두고 사용이 급증하는 방수팩에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방수팩 일부에서 물이 새 이를 판매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수팩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은 뒤 밀봉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수팩 33개 제품의 방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어메이징샵의 스마트방수팩)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해솔아이티의 스마트폰방수팩 A형, ㈜엔케이씨앤에스의 미라벨 MB-PN)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 가능 수심인 10m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아울러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518건(94.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 33개 제품의 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로 침수 피해 예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한 방수팩 3개 제품 업체들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연락하면 구입한 가격에 환불해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어메이징샵(☎ 070-8816-1127), 해솔아이티(☎ 02-3272-8773), ㈜엔케이씨앤에스(☎ 02-714-1994)로 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방수팩을 구매할 때는 방수 성능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고 사용 전에는 휴지나 신문지 등을 방수팩에 넣고 물에 담근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테스트해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