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증여받아 법인세 냈다면 주주엔 과세 안돼" 원심 인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자녀들과 국세청의 300억원대 증여세 분쟁이 결국 국세청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아들들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형제들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형제가 세금 부담 없이 주식가치 상승분 만큼 이익을 무상으로 누리고, 하이스코트와 이 회사가 일정 지분을 소유한 하이트맥주의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경영권이 무상 이전돼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회사가 증여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다면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