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들. 글로벌 업체 상대 소송 확대 가능성"

애플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해 '아이폰6'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북경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선전에 본사가 있는 중국 휴대전화업체 바이리(伯利)는 최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의 휴대전화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애플과 아이폰 판매체인 중푸(中復)를 제소했다.

이에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애플이 실제로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은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바이리의 '100C'와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특허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과 중푸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베이징시당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애플측은 자사의 두 제품이 바이리의 휴대전화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적재산권국의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애플의 두 제품은 최소한 베이징에서 판매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으며 베이징에서 판매가 중단될 경우 다른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 시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 행정명령을 받아낸 바이리는 전자제품 판매를 하다 휴대전화를 만들기 시작한 관련업계에서도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규모 업체다.

전문가들은 바이리가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아이폰 판매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얻어내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서서 불복소송을 제기한 애플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의 글로벌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전자제품 기업 화웨이는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화웨이의 소송제기는 삼성과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자사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