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은영 일가 주식매각 모니터링"
채권단 자율협약을 결정하기 전날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본지 4월22일자 A13면 참조

한진해운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인 21일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27억원어치(96만7927주·지분 0.39%)를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故) 조수호 회장 부인으로 한진해운의 전 회장이자 특수관계인이다.

한진해운 주가는 22일 전날보다 7.3% 하락한 26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사흘 연속 급락한 것으로 한때 52주 신저가인 2580원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일가가 사전에 자율협약 신청 움직임을 알고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한진그룹과 계열분리 신청을 하면서 작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유 중인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매각하겠다’고 보고한 뒤 주식을 꾸준히 처분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1일 공시한 처분 주식 가운데 20만4000주는 이미 지난해 4월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