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연금 최대 15% 추가 지급
오는 25일 선보이는 신(新)주택연금 3종 세트에는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상품이 포함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연금을 기존 대비 8~15% 추가 지급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전체 연령 평균으로 보면 11.6%를 더 받을 수 있다.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연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보다 혜택을 늘린 것이다.

1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60세 가입자의 경우 월지급금이 현재 22만7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8.1% 늘어난다. 70세라면 32만4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9.6% 증가한다. 80세는 48만9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13.2% 늘어난다.

최근 3년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의 약 20.1% 수준이다. 저가 주택 가입자에 대한 월지급금 증액으로 연간 가입자의 약 25%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망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금은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은행 취급수수료 지급이나 출연금 감면 혜택은 없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