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간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만1천여건을 이용중지시켰다면서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로 신고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대상 번호로 통보, 90일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는 총 2만1천737건에 달했다.

이중 휴대전화가 1만6천39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전화(16.8%), 유선전화(3.4%) 등이었다.

광고매체별로는 길거리 전단이 1만6천642건(7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팩스나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등도 상당수에 달했다.

특히 최근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팩스 대부광고는 대부분 씨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은행은 팩스광고를 통한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는 고금리 불법 대출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면서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등을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