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5년간 담합한 12개 업체에 총 1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본지 2015년 7월17일자 A9면 참조

12개 회사는 2014년 시장 점유율 순으로 아세아제지(과징금 319억원), 신대양제지(217억원), 월산(124억원), 동일제지(163억원), 고려제지(118억원), 대양제지공업(110억원), 경산제지(5억원), 아진피앤피(22억원), 대림제지(55억원), 동원제지(14억원), 동일팩키지(16억원), 한솔페이퍼텍(2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회사 대표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골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오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 모여 구체적인 제품 가격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논의·확정했다. 이런 수법으로 골판지 원지 가격을 5년간 t당 2만~9만5000원씩 총 아홉 차례 인상했다. 2009년 상반기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월 3~5일씩 조업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각 회사의 한국전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실행 여부를 서로 감시했다. 담합으로 골판지 원지 가격은 2007년 1월 t당 26만~27만원에서 2012년 12월 t당 50만원으로 급등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