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평균 7일 이내 대금지급 약속
상생결제시스템에 1차협력사 참여…2차협력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시도

현대차그룹이 2천400곳에 이르는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가 10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호텔에서 협력업체 2천380곳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협약을 이행하면 공정위가 매년 그 결과를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209개 대기업 계열사가 2만8천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었다.

올해 협약에서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받은 이후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이내에 대금을 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대금지급기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일 앞당긴 것이다.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간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보받는 '투명구매실천센터'도 만든다.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경쟁차를 분해한 부품과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충전 장치, 브레이크 안전장치 특허를 협력업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양성 노하우를 활용한 취업교육훈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대차그룹에서 5개월간 직무교육(인턴십)을 받은 뒤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업까지 연결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상생결제시스템에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를 평가할 때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평가 요소로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이 어떤 방안을 시행했는지도 새로운 평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