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다음 주부터 일제히 세제 지원형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펀드 판매에 나선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은 29일 과세특례 해외펀드의 판매를 시작한다.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배당수익,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2007년 도입돼 해외펀드투자 붐을 일으켰던 이 펀드는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났으나 올해 6년 만에 부활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천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까지다.

은행들은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하는 펀드 상품을 영업점에서 판매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에도 나선다.

신한은행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아우르고 헬스케어와 같은 부문별 펀드를 넣어 해외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4월 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과 공기청정기·주유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KB국민은행도 KB자산운용에서 출시하는 KB유로주식인덱스펀드, KB차이나H주식인덱스펀드, KB저팬주식인덱스펀드 등의 판매에 나선다.

IBK기업은행도 해외주식투자전용저축통장을 신규 개설한 뒤 최대 5개까지 여러 펀드를 골라 담는 방식으로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KEB하나은행은 같은 날 해외펀드의 판매를 시작하며, 4월 30일까지 하나머니와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우리은행 역시 4월 29일까지 천일염·발아현미 등을 내걸고, NH농협은행도 6월 30일까지 포인트를 경품으로 주며 고객을 유치한다.

신한은행은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차익만이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며 "2017년 말까지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해 조기 가입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