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6일부터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26일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인을 선임하고, 대부업체 임직원은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보호감시인은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대부업체는 또 보호기준 수립 때 대부이용자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