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 만도가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최근 원고인 만도의 기능직 11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만도가 21일 밝혔다.

직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한 법정수당의 과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 때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1차적으로 각종 법정수당이 증가하고 2차적으로 퇴직금 등이 늘어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에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회사 경영상에 어려움을 주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는 2014년 노사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률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 기능직 직원 일부는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한 과거 법정수당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요구하는 소급분 총 부담액은 1400억원 규모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