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달 말 발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8일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운영협약을 최종 확정하고 19일부터 금융회사들의 협약 가입을 독려해 이달 말 협약이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촉법 일몰에 따른 구조조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지난달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11개 업체 중 3개 회사는 기촉법이 유효했던 지난달 31일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는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2개 기업에 대해 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업무 현장점검에 나선다. 신용위험평가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