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과세 합리화] 임직원전용 차보험 들어야 세금감면…'무늬만 회사차' 탈세 막는다
내년부터 ‘무늬만 회사차’ 과세가 신설된다. 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구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 대주주 및 고소득 자영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본지 7월9일자 A1, 3면 참조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상장법인 대주주도 1만여명 더 늘린다. 일종의 ‘부자 증세’다. 반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든다. 모호했던 증여세 규정을 명확하게 손질해 이중과세의 여지를 없애기 때문이다.

○로고 부착 시 100% 손비 처리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무늬만 회사차’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입증 방식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다. 법인은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및 세금 등 차량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보험은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과 경차,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만 해당한다.

보험으로는 차량 지출비용의 50%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용 사용을 입증해야 처리 비율이 올라간다. 가령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총 80%를 인정해준다. 기업이나 사업자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면 운행일지와 관계없이 100% 비용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사용을 입증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법인과 달리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물지 않았던 개인사업자에게도 매각차익을 과세하기로 했다.

○증시 ‘큰손’ 양도세 경계령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도 3년 만에 강화한다. 증시 ‘큰손’에 대한 세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다.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유가증권시장 지분 1% 이상 또는 시총 25억원, 코스닥시장 지분 2% 또는 시총 20억원으로 강화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주식 투자자 508만명의 0.4% 수준인 2만명가량이다. 기준이 강화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는 약 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높아진다.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등으로 차등 적용되던 세율을 내년부터 2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일감떼어주기 과세’ 신설

11년 만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개선해 고소득층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증여세를 열거주의와 완전포괄주의를 병행해 규정하고 있어 조세불복이 잇따랐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증여세 소송은 58건, 소송금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16건 가운데 13건은 국세청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완전포괄주의 틀은 유지하되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이 2·3세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3중 과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원칙적으로 이 법인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의 ‘일감떼어주기’에도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가 팝콘 판매점을 대주주 친척에 넘겨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식이다.

■손비(損費)처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을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쓴 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손비처리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