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 매수기간 1→3개월 연장…한시적 순환출자 허용
기업 사업구조 재편 위한 '원샷법' 공청회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반대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신속한 M&A를 위한 조치다.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봉쇄하려고 현행법상 금지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도 사업재편 기업에게는 최대 4년까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맡은 권종호 건국대 교수(법학대학장)는 27일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안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완화 정도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들은 청구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상장사에 한해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는 바람에 합병 계획을 접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재계의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절충안'이 담겼다.

반대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상장사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비상장사는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대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주주총회 이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이는 제안도 들어갔다.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원샷법'이 대기업의 변칙적인 지배구조 변동이나 승계에 이용되거나 소액주주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재편 기업의 소규모 합병 요건과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다.

최대 4년까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기업들의 건의안도 반영됐다.

현행 지주회사법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라 기업들의 건의 단계에서 '재벌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또 사업재편에 들어간 기업들이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자산매각 시 세제지원 ▲사업재편 목적의 주식교환 시 세제지원 ▲산업은행 시설·운영자금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샷법이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