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세율(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각종 공제·감면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편으로 올해 기업의 세금 부담은 2009년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세금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주장과 상반된 조사 결과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 세금 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정부가 공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방세 부담을 늘리면서 실질적인 기업 세금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최저한세율 인상이다. 2012년 14%였던 최저한세율 최고 한도는 작년부터 17%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기업들은 9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2012년 3~4%(대기업 기본공제)에서 작년 1~2%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아예 없어졌다. 해외 법인(자회사 손자회사 등)에서 낸 세금에 주어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 또한 올해 과세 방식 변경으로 4100억원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줄어 1조12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 기업소득환류세가 올해 도입되면서 연 86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공제·감면 축소,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이 부담할 세금이 2009년 대비 작년 3조3200억원, 올해 5조400억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6%였던 법인세 실효세율(공제·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세액)도 기업 수익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작년 17.5%, 올해 18.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대기업의 한 재무담당 임원은 “뚜렷한 투자유인책 없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