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더 꼼꼼히 확인받아야 한다.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지원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공공구매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직접 생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전에는 특정 시기에만 한정한 사후관리 체제였지만 앞으로는 연중 상시단속 체제로 바뀐다. 직접생산 확인서만 받은 뒤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2010년 267건에서 지난해 662건으로 크게 증가해서다.

제도 위반 시 확인서 발급취소 절차로 하는 청문회는 종전 내부 직원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청문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관련 단체 의견수렴과 같은 간접 조사는 줄이고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조사를 늘린다.

이 밖에 △공공구매 모니터링 강화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의 기능 및 시스템 개발 등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