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도래 44개중 38개 폐지·축소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감면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첫 작품이다.

226개 비과세·감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44개다.

정부가 이 가운데 종료 또는 축소키로 한 제도는 각각 17개, 확대 4개, 적용기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제도 6개이다.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율이 86%에 달한다.

비과세·감면 조정은 지원의 효율성 제고, 정책목적 달성, 중복지원, 실효성 상실 등이 판단기준이 됐다.

연구개발(R&D) 준비금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는 제도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데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로 종료한다.

이 제도는 수혜대상의 97% 이상이 대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한다.

하도급 거래 시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미 현금성 결제비중이 90%를 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한 데다 하도급법에 현금결제 관련 규정이 있어 제도유지 필요성이 줄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올해말 종료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출자하는 경우 3%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해외 자주자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세액공제대상이 대부분 직접투자가 아닌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투자에 국한돼 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 등 다른 분야의 지원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제도는 예산과의 중복지원을 고려해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는 올해까지 적용을 예고한 데다 전환목표를 거의 달성한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사라진다.

소득세·감면세 20% 감면혜택이 없어도 대부분 알뜰주유소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여전히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 기한을 2016년말로 연장하되 최근 유가안정을 고려해 공제율을 현행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일몰예정된 비과세·감면제도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까지로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도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해 201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농협 명칭사용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폐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정책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검토해 재설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8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2014년도 세입 증가분은 1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