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파산한 금융기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4일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르면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할 방침이다.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토빈세'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 연차적으로 투자자금을 확대해 총 5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엔젤을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 후보 캠프는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 매각키로 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토록 했다. 사실상 금융위가 폐지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토록 했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퇴직 관료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하는 안도 내놨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