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20곳 중 546곳…520곳(95.2%)은 법정한도 준수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천320곳 중 지난 9일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546곳(41.4%)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520곳(95.2%)이었고, 26곳(4.8%)만 한도를 초과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26곳 중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22곳이며, 한국노총과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은 각 2곳이었다.

LG전자가 27명에서 11명으로, 하이트맥주는 9명에서 5명으로 법정 한도에 맞춰 전임자를 줄이기로 했다.

반면, 대원강업, 세방, 서울경마사조교사협회, 이원정공 등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단협을 체결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의 임금인상 합의율을 고려하면 일선에서 타임오프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통을 겪는 사업장은 금속노조 산하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또 "이면합의를 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통해 매주 타임오프제 도입 상황을 점검ㆍ취합하는 만큼 변칙ㆍ위법한 단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하고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금속노조 등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