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별로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무조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26일 2008년분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1404만5580명이며 이 가운데 218만1546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8035억원을 추가로 더 납부했다고 밝혔다.

2007년분에 대해서도 244만9854명이 1조1017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람들은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사회에 갓 진출한 새내기 직장인 등 소득공제를 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등 연말정산 환경이 유리해졌다.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의료비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초 · 중 · 고등학생 교육비 공제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환급금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가령 2009년 월급여가 400만원인 홑벌이 4인 세대(20세 이하 자녀 2인)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14만4440원으로 2008년보다 4만2040원 줄었다. 평소 월급에서 소득세로 4만200원 정도를 덜 걷었다는 이야기다. 세금을 덜 걷었으니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은항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근로자마다 공제받는 내용이 다르고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급액이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각종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