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047040]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일제히 풋백옵션(주식 등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금호산업[002990]에 넘겼다.

대우증권[006800]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 731만810주를 처분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약 2천385억원이다.

대우건설 풋백옵션 투자자들은 지난 14일 금호산업과 풋백옵션 행사시기를 한달간 연기해주면서 워크아웃 개시 결정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풋백옵션이 자동 행사되도록 합의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이 보유한 풋백옵션은 모두 4조2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풋백옵션은 주식으로 전환돼 상환 의무가 있는 금호산업이 보유하게 된다.

한 재무적투자자는 "금호측과 금호산업의 구조조정 등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풋백옵션이 자동 행사되도록 했다"며 "1~2개 투자자를 제외한 재무적투자자들이 모두 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날 대우건설 풋백옵션도 금호산업의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내년 6월15일까지 풋백옵션 투자자들에 투자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준서 기자 indigo@yna.co.kr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