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초과도 20명 달해

지난해 5억원 넘게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억원을 초과해 받은 미성년자만 20명에 달했으며, 10억원 넘게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50억 초과 증여받은 미성년자 20명
지난해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이었다.

이는 2007년 305명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2006년 252명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치다.

미성년자 274명 가운데는 증여받은 액수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가 155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74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0명,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가 15명, 50억원 초과가 20명이었다.

이처럼 고액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많은 것은 부유층들이 사후에 재산을 상속해주기보다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억원 초과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6명으로 뒤를 이었다.

50억원 초과의 경우도 30대가 41명, 40대가 23명, 20대가 20명 순이었다.

상속재산 30억원 이하 구간은 사전 증여 비율이 7.1%, 100억원 초과 구간은 18.9%로 고액 상속일수록 사전 증여재산의 비중이 높았다.

사전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2007년 12.7%에서 지난해 81.2%로 크게 늘었다.

즉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사망자 24만6천113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 신고 인원은 3천70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작년 양도가액 비중은 부동산(86.4%), 양도차익률은 주식(79.9%)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의 양도차익률이 65.1%로 가장 컸다.

건당 양도액은 서울(3억4천700만원), 양도가액 합계는 경기도(28조1천억원)가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의 건당 양도액은 제주(800만원), 광주(900만원)가 낮았다.

◇종부세 대상 2주택 이상 보유자 12만여명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의 40.6%(12만4천662명)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부담비율은 전체 주택분(8천448억6천만원) 중 36.2%(3천54억9천만원)였다.

종합부동산세 상위 10%의 세 부담 비중은 주택 54.3%, 종합합산 토지 84.2%, 별도합산 토지 97.9%로 주택보다 토지에서 쏠림 현상이 심했다.

상위 10%의 전체 부담세액 비중은 2007년 70.8%, 2008년 77.2%로 늘었다.

서민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탁주 출고량은 지난해 323만9천48㎘로 2007년보다 12만945㎘(3.9%)가 증가했다.

반면 위스키의 지난해 출고량은 2007년에 비해 3천682㎘(10.6%) 줄어든 3만1천59㎘였다.

작년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액은 26억4천900만원, 건수는 124건으로 2007년보다 크게 늘었다.

현금 영수증 사용이 정착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등으로 작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은 전년 대비 259조원(13.2%) 늘었다.

신고 인원은 총 490만2천명으로 2007년보다 30만명(6.5%)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 영수증 1만원 이하 발급건수는 2007년보다 209.5% 늘었다.

민원증명 발급 실적 중 인터넷 발급 비율은 71.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 4천88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2천421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여성 채용인원이 전체 2천956명 중 1천540명으로 52.1%에 달해 남성을 최초로 추월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