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어 투자환경 개선..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배제 추진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에너지 바우처제 도입

지식경제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저평가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도 들어 있다.

우선 세계가 인정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기술 규제의 통폐합과 세무.노사 제도의 선진화 및 토지거래 규정 완화 등이 개선 방향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실적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이전보다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잉여금에 대한 외국 교육기관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자유구역의 오랜 숙제였던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병행하고, 지역별 핵심선도산업을 정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만들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계성이 높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활용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녹색성장 분야의 투자확대와 녹색기술 국제협력 등이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회의에 사용된 에너지 총량을 자발적 배출권으로 구매해 이른바 `탄소중립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와 병행해 투자설명회와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친서민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 등 50대 생활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의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친서민 생활표준화협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 빈곤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바우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체국을 활용해 저소득층 전용 금융상품을 만들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소액 서민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