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하지는 않은 수준"

시중 밀가루 중 일부에서 납이 과다 검출돼 보건당국이 허용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시중 유통되는 밀가루에 대해 중금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밀가루에서 최대 0.4ppm(㎎/㎏, 100만분의 1)의 납(Pb)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이 올해 시도와 지방식약청에 의뢰해 29건의 밀가루를 수거,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밀로 만든 제품 1건을 비롯해 4건에서 0.1~0.4ppm의 납이 검출된 것이다.

나머지 25건에서는 중금속이 측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곡물의 납 기준이 0.1~0.2ppm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 제품의 약 14%에서 곡물 기준치의 최대 2~4배의 납이 검출된 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cex)는 밀을 비롯한 곡물의 납 기준을 0.2ppm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밀이나 밀가루의 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부 밀가루에서 납이 과다 검출되자 식약청은 즉각 위해평가 및 해당 업체의 원료와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청의 위해평가 결과 문제의 밀가루를 매일 평생 섭취하더라도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가루를 평균보다 많이 섭취하는 '극단 섭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 해당 업체가 사용한 원료 및 같은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 납 검사를 한 결과 토양에 잔류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다만, 동일한 제조번호의 제품에 대해서는 검체를 구하지 못해 추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밀가루를 판매한 업체에는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자진 회수할 것을 권고해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록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수준이었으며 같은 업체의 원료와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납이 사실상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밀가루가 국민 다소비 식품인 점을 고려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밀가루의 허용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