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행정소송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6천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관련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PG 수입·공급업체들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업체에 따라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약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1천602억 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천987억 원)는 50% 감경된다.

이른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로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감경받게 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제품 특성상 LPG 업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담합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LPG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담합한 전혀 사실이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가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LPG 가격은 제품의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업체들이 서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격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LPG 수입·공급 1위 업체는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합하지 않은 업체들은 과징금은 물어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