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김치는 과세하는데 포장 두부는 안 한다?'

포장 두부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부과를 적극 검토해 왔던 과세당국이 면세 혜택을 계속 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가세를 내고 있는 포장 김치 · 젓갈류 등과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두부는 상품 특성상 운반을 위해서는 포장할 수밖에 없고 단순 포장으로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포장 두부는 지금처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거의 바뀌지 않는 단순한 '1차 가공' 식료품이나 포장되지 않은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포장된 김치나 젓갈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통에 넣는 등 포장을 하면 저장이나 보관 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포장 두부만은 '단순한 운반 목적' 때문에 포장하는 것으로 간주돼 면세되고 있는 것.이는 옛날에는 대부분의 두부가 판두부 형태로 만들어져 '모' 단위로 판매됐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