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올해 말 이전 가입자 가운데 총 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에 대해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주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으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하고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2012년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제 금액은 연간 납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140만명의 장마저축 가입자 가운데 94.2%인 132만명이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