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업자 문모씨(42) 등이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4억6200만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부가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